실명확인

개정된 정보통신망법(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)에 따라
2013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상의 주민번호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
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및 중복가입여부 확인등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
본인인증 및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등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.

따라서 이미 가입된 이메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사용가능한 이메일을 입력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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